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자라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지 위해 어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자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다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금체불 때에도 신청 가능하다지급절차체불 조사 및 자체 정산 지도(50일) → 지급(14일)사업자 과태료 상한액500만 원 → 1,000만 원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임신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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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7.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