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자라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지 위해 어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자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다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금체불 때에도 신청 가능하다
(1) 지급절차
체불 조사 및 자체 정산 지도(50일) → 지급(14일)
(2)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500만 원 → 1,000만 원
2.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
임신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절차
-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한다
-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다(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
-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단, 5일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강화된 과태료 규정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했을 경우 : 300만 원
-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200만 원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경우 : 300만 원
-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200만 원
4.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이 부과된다
(1)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원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기재해야 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에 포함하고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 기재해야 한다
5.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인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지된다 (상호 협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되며,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도 해당된다
(1) 요구 가능한 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2022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근무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