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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을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자라면 사업장에 과태료나 벌금을 물지 않지 위해 어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는지 살펴보자

     

    근로기준법
    2022년_근로기준법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로 개편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된다. 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금체불 때에도 신청 가능하다

    (1) 지급절차

    체불 조사 및 자체 정산 지도(50일) → 지급(14일)

    (2) 사업자 과태료 상한액

    500만 원 → 1,000만 원

     

    임신
    임신

    2.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

    임신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 가능하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신청절차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한다
    2.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다(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을 기재한다

    직장내_괴롭힘
    직장내_괴롭힘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다고 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단, 5일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강화된 과태료 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했을 경우 : 300만 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200만 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경우 : 300만 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200만 원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4.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모든 근로자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 형태 상관없이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 시 사업장별 부과가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이 부과된다

    (1)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원일, 사원번호 등), 임금지급일,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기재해야 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 수에 포함하고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실수령액 기재해야 한다

     

    달력
    달력

    5.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인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가 폐지된다 (상호 협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이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되며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유급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주어야 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및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되며,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도 해당된다

    (1) 요구 가능한 사항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2022년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확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며 근무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