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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5월 28일 ~ 6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25만원 (4분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지원금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있는 24세 청년이라면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지급을 중단하였기에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돼있는 경우는 지급불가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일 | 신청기간 | 심사기간 | 지급개시 |
99. 4. 2 ~ 00. 4. 1 | 24. 5. 28 ~ 6. 30 | 24. 6. 5 ~ 7. 10 | 24. 7. 20 |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방법
신청첫날 오전 9:00 ~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4분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 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4. 지급형식
① 지역화폐로 지급
② 시흥, 김포 : 시군 카드
5.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한 것이여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031-120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 군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