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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5월 28일 ~ 6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25만원 (4분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지원금입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있는 24세 청년이라면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_경기도_청년기본소득_신청방법
    2024년_경기도_청년기본소득_신청방법

     1.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지급을 중단하였기에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돼있는 경우는 지급불가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일 신청기간 심사기간 지급개시
    99. 4. 2 ~ 00. 4. 1 24. 5. 28 ~ 6. 30 24. 6. 5 ~ 7. 10 24. 7. 20

     

    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방법

    신청첫날 오전 9:00 ~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4분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 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4. 지급형식

    ① 지역화폐로 지급

     

     

    ② 시흥, 김포 : 시군 카드

     

    5.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한 것이여 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 031-120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 군청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