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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정책상품으로 가장 큰 장점은 놀라울 만큼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대출상품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 및 방법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신청방법 및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한 경우 ➡️ 대출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NH 농협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금리 

    👉 연 1.8% ~ 2.7%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2.7%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