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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정책상품으로 가장 큰 장점은 놀라울 만큼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대출상품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2. 신청방법 및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한 경우 ➡️ 대출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NH 농협 |
신한은행 | KEB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3.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4. 금리
✔️연 1.8% ~ 2.7%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5.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6. 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7.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8.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