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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정책상품으로 가장 큰 장점은 놀라울 만큼 낮은 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은 만큼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대출상품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아래 내용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신청방법 및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기금 e 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한 경우 ➡️ 대출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수탁은행
우리은행 | KB 국민은행 | NH 농협 |
신한은행 | KEB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금리
👉 연 1.8% ~ 2.7%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 대출한도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