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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이 멀지 않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세금폭탄을 피하고 소득공제를 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그렇다면 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하니 지금부터라도 점검해서 연말정산 똑똑하게 준비해 보
면 좋을듯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소득공제가 전혀 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항목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
(1) 카드 소득공제 차액 vs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1년 동안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만 이용하면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면 7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①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소득공제 금액 : 150만 원(5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소득공제 금액 : 75만 원(500만 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5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총혜택이 소득공제금액의 차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캐시백이나 주요 가맹점 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이 신용카드에서 훨씬 많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과 소득공제 금액의 차액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카드 사용 황금비율 제대로 알기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게 유리한 것일까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총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때 국세청이 총급여의 25%를 파악할 때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파악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25% 이상의 금액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할 경우 더 큰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한해 지출한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체크카드로 500만 원,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체크카드 공제액을 150만 원, 신용카드 공제액은 75만 원으로 총 22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1) 공제금액 225만 원 파헤쳐 보기
①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150만 원(5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75만 원(500만 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5%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처부터 우선 파악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총 사용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1,000만 원과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 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3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았을 때보다 훨씬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2) 공제금액 300만 원 파헤쳐 보기
①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300만 원(1,0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 0원(0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5%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처부터 우선 파악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지출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까지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쓰실 경우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한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유가상승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대중교통 이용건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였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적용되며,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합니다(최대 100만 원 한도이며 비행기 및 택시는 적용되기 않습니다)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는 30%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문화생활(책 구입 포함)을 할 때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되니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