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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만큼 달라진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방식대로 연말정산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만 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절차
첫 번째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이 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서 작성 후 시청 양식에 '연말까지 계속 서비스 이용'을 체크하면 매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는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2022년 1월 19일까지 근로자가 홈텍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1월 19일까지 피부양자가 간이 자료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합의하면 피부양자의 간이 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홈텍스에 별도로 접근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를 지정하면 일괄적으로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는 항목별 또는 기관별로 삭제가 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개별 사례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민감한 정보로 삭제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실수로 삭제한 경우 혹은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간편 데이터 제공 서비스에 등록된 경우 2021년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한꺼번에 제공하고 회사는 1월 20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최종 확정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 및 반영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반영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물론, 근로자들은 마무리하기 전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서비스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정보는 일괄 서비스 등록 시 정보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