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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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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10월 27일부터 COVID-19에 따라 모임 금지, 영업 제 한 등으로 손해를 본 업종에 대해 손실보상을 신청 및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회사별 손실액에 비례해서 맞춤형 보상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집회의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를 다한 소상공인들이 예측 가능한데 보상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2.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1) 2019년 7~9월 대비해서 20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

    (2) 집합 금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한 업종

    (3) 영업시간 제한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당한 업종

    (4) 소기업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 원 이하의 사업체

    ※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체

    ※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지급절차란? 

    손실보상금의 절차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지급절차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10월 27일(수)~11월 3일(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지급절차
    손실금보상 지급절차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 신청방법

    4. 보상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하나요?

    보상금 산정방식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을 토대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

    5.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

    손실보상금 산정 예시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 산정예시
    손실보상 산정예시

     

     

    6. 보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 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상금 산정기준
    보상금 산정기준

     

    7. 보정률이 80%인 이유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COVID-19에 의한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 또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